안녕하세요! 꿀템뽑는 토끼입니다!!
이번엔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!
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혜택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!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!!
일단 신청 받기전에 청년 저축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!?
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
자산형성화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.
현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~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!
또한,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
계좌로 중위소득 50% 기준으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.
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재산, 가구소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.
- 가입연령: 신청 당시 만 19세 ~ 34세 청년
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 만 15세 ~ 만 39세) - 근로 사업소득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 현재 근로 중이며, 근로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) - 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자산: 대도시 3.5억원 이하, 중소도시 2억원 이하, 농어촌 1.7억원 이하
필요서류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시 홈페이지에서 모두 적성이 가능합니다!!
<필수서류>
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2.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자(저축동의서포함)
3.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4.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5. 소득, 재산 신고서
6. 가족관계증명서
7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8. (대리신청 시) 위임장,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<소득증빙서류>
1. 근로소득자 (상시근로자)
1)재직증명서
2. 근로소득자 (일용직근로자)
1)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2)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3. 기타 사업소득
1)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
2) 소득금액 증명원
4. 농림축산업
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2) 농업경영체 확신서, 농업인확인서
3) 쌀 직불금 확인서
5. 어업소득
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2)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확인서
3) 수렵의 어가별 위판기록
4)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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